공유킥보드가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으로도 불리는 공유킥보드는 단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쉽게 이용과 반납이 가능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차,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무질서한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청주시에는 공유킥보드 6개 업체가 8480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위한 유관기관 소통·협력
시는 유관기관 및 공유 킥보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3월 28일에는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공유킥보드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안전교육, 주차질서·이용안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020년 말 공유킥보드 업체 3곳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올해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6개 업체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공유킥보드 6개 업체와는 단톡방을 개설하는 등 상시 소통망을 마련해 민원 발생 시 즉시 수거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통학로 등 보행안전 중요지역, 보도 없는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 민원발생지역은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올바른 개인형이동수단 이용 홍보물을 관내 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시내버스 차내 광고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해 안전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안전수칙 및 법규준수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교통안전공단과 교육·홍보협약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충북대학교 일원에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며 안전모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 추진··· 대학가 주변 50여 곳 선정
시는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형이동수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대학가 근처를 위주로 대여와 반납이 많은 지점,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등 타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지점 등 50여 곳을 선정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용주차구역 설치 후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성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전용주차구역 운영 업체 선정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대한 협의 진행 후 5월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PM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제도적 근거 마련
시는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1년 5월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해당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청주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교통수단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면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소관 부서와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까지 혼선이 생겨 안정화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교통수단은 이용자인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안전과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와 관련 업체의 공동 협력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이동수단 중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명이 타다가 적발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이 부과되며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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