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파격적인 2%대 전세대출 상품 등을 공급하는 한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한시적 예외적용과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20일 금융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家(가)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긴급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제공과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금융은 우선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전세자금대출 공급(총 2300억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피해자 중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총 1500억원)도 공급된다. 주택구입대출은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간 자금이 지원된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구제와 관련해 경락대출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피해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과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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