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열린 신계용 시장과 시민이 소통하는 ‘과천사는 이야기마당’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이륜차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배달 서비스 이용 중가로 관내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한 데다 배기음과 교통법규 위반 등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은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 튜닝(LED, 소음기)을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주행,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에는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이륜차 불법 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운행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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