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보다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1%'…이도 못 지킨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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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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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비율 미달 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200억원 넘어

[사진= 연합뉴스]

국내 대형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맞춰야 할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지 않아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총 206억9000만원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체가 그 수에 맞게 고용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하는 부담금이다. 고용을 적게 할 수록 더 많이 부담금을 내야한다.

시중은행은 민간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인력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하는 의무 고용률을 적용 받았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의무 고용률은 3.6%였다. 

이들 6개 은행은 모두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했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2%로 가장 높았지만, 공공기관의 기준에는 못미쳤다. 나머지 시중은행의 경우 고용률 괴리는 더욱 컸다. 하나은행이 0.87%로 가장 저조했고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지 못했다. 우리은행(1.00%)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신한은행이 45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어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NH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이들 은행의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은행 284명, 국민은행 227명, 우리은행 131명, 신한은행 118명, 하나은행 97명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고용 부담금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은 항목들을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면서 "은행들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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