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함께한 항우연 비정규직... "정규직 누락은 업무방해" vs "전환 여부 지속 협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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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4-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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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노조, 정규직 전환 대상 명단 누락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 항우연, 고의적인 누락 없어... 수사기관 통해 사실관계 명확히 밝힐 것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과 19년을 함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누락을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지난 14일 항우연 일부 구성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항우연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6명을 배치했으며,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팀에도 용역 근로자 4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최장 19년 가량 항우연에서 근무하며,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 등을 관리해온 베테랑이다.

노조는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와의 면담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에 이들이 포함돼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우연 측은 기술용역 근로자 명단 작성 일시, 주체, 경위에 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고,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설립한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항우연은 이에 대해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대응했다.

항우연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정한 전환 절차를 위해 노·사·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노·사·전 협의회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17년부터 12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외부 기술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지속 협의해왔다.

항우연은 "노조 측의 주장처럼 고의로 전환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번 노조 측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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