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혼합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대마 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

[사진=연합뉴스]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가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4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마약 공급책인 ‘상선’에게서 두 차례 걸쳐 액상 대마를 사들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혼합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한편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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