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공공기관 최초 스마트기기 '신용카드 할부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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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4-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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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부담 낮춰 디지털전환 속도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으로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해 키오스크나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카드와 제휴해 신용카드 할부결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4월부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자부담금 납부 시 기존 계좌이체 방식뿐 아니라 제휴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중에서 정책수혜자가 자부담금을 카드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최대 500만원)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그간 계좌이체로만 자부담금 납부가 가능해 소상공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스마트기술 보급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할부결제가 가능해져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구입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개편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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