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21일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피고인 최모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최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최씨의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도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며 서울경찰청에서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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