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여파에 따른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보증사고의 절반이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도 1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7974건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이자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이르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집주인 명의의 1개 건물에 임차인이 7~10가구 이상 거주하는 형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은 역전세가 늘어나면서 보증사고도 늘고 있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에 그쳤다. 이후 2020~2021년 집값이 급상승할 때 갭투자 매물이 늘어난 뒤 지난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6678건으로 급증했다.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은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2253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사고 건수는 지난해(2638건)의 85% 수준이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을 기록했다. 다세택주택의 경우 지난해 사고 건수(1972건)의 76.7%에 달한다.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1분기 56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1%를 넘어섰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증가 추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34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지난해 3월(851건)의 4.1배에 달한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최근 '빌라 사기꾼' 전세사기가 집중된 강서구의 3월 임차권 등기 건수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인천 미추홀구도 3월 183건을 기록하며 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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