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세보증사고…전체 사고의 절반은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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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4-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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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는 아파트...올해 1분기 사고량이 작년 전체분 85% 달해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주택보증사고 가운데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이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며 지난해 4분기 2393건 대비 3.3배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 중 약 절반(49.3%)을 차지했다. 이어 △아파트(2253건) △다세대주택(1513건) △단독주택(209건) △오피스텔(36건) △연립주택(35건) 순이었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 △2020년 55건 △2021년 58건 등 100건 미만이었다. 그러나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6678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작년 전체 보증사고 대비 58.8%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발생률이 특히 높은 이유로는 전셋값 하락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집주인은 1명인 데 반해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하는 것이 꼽힌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서도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주택용 층수 3개 층 이하 △지하 주차장 제외 1개 동 전체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 거주 등을 특징으로 한다.
 
2위를 기록한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전체(2638건) 대비 85%에 달한 정도로 사고량이 급증한 상태다.
 
흔히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1513건)과 연립주택(35건) 보증사고는 총 1548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31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추홀구 등에서 빌라 전세사기가 연이어 발생한 인천은 1066건으로 2위로 집계됐다.
 
3위인 서울(956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 역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강서구(269건)였다.
 
보증사고 발생량이 폭증하자 HUG의 세입자 대위변제액 역시 1분기에만 5683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 대비 60%를 넘어섰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급증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851건 대비 네 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양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피해를 입는 임차인과 HUG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 주거 안정과 함께 HUG 대위변제 부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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