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환경정보 검증기관 검증심사원과 인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환경 정보 분야별 검증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5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인정평가사와 검증심사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환경정보 검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온실가스 제품탄소·발자국 산정·보고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산정·보고 △온실가스 검증지침 5개 과정이다.
과학원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환경정보 분야 상호인정협정확대에서 국제인정기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정평가사와 검증 심사원을 확보한다. 검증심사원이 소속된 민간 검증기관은 향후 업무수행 적격성 보장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원은 "지난 1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인정 협력기구와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서 탄소배출 검증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배출량 산정·보고·검증과 인정운영체계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제품 내재 배출량 인증을 국내 검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다.
유명수 환경부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제품탄소발자국 등 환경정보 분야 시장 활용성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비(比) 배출권거래제 부문 감축 촉진과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인정평가사와 검증심사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환경정보 검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온실가스 제품탄소·발자국 산정·보고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산정·보고 △온실가스 검증지침 5개 과정이다.
과학원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환경정보 분야 상호인정협정확대에서 국제인정기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정평가사와 검증 심사원을 확보한다. 검증심사원이 소속된 민간 검증기관은 향후 업무수행 적격성 보장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원은 "지난 1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인정 협력기구와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서 탄소배출 검증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배출량 산정·보고·검증과 인정운영체계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명수 환경부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제품탄소발자국 등 환경정보 분야 시장 활용성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비(比) 배출권거래제 부문 감축 촉진과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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