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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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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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대우산업개발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우산업개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탑승한 달비계 작업용 로프가 끊어져 1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비 조치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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