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시는 2305(94.5%)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가운데 사망 1건 포함 총 885건(38.4%)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울산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률(38.4%)은 전국 평균 (25.2%)보다 13.2%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해 1월 25일부터 중앙에서 시·도로 이관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1499건에 대해서도 자체 심의를 거쳐 105건을 보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대상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국가예방접종 22종도 해당된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진료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