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게임위 3분의 1 이상 업계 출신 의무화'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은정 기자
입력 2023-04-24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게임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등 내용도 담겨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게임 업계 근무자로 구성하는 등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산업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게임위 위원 9명 가운데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현행법상 위원 자격은 '문화·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 중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물'에 주어진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현재 게임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산업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현재 게임위 위원 5명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돼 교체를 앞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중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등급분류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검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넣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