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소방청]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차량번호 앞 세자리가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자동차를 무인 진·출입차단기가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긴급차량이 아파트 등을 진·출입 시 신속히 통과해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단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2021년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무인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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