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뒷자리가 2400인 대포폰을 사용해 1000건이 넘는 전세 계약을 맺어 ‘2400 조직’으로도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은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권모씨(51)와 박모씨(47)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깡통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매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뒤 빌라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차인은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오피스텔 등의 위치나 주변 시세 환경을 검토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매입해 수일만에 수백채씩 소유했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계획이 없었고 임대차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지만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한다"면서 "해당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 등 일당에게 징역 7~5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최씨에게 이보다 높은 8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 등이 지금까지 세입자 300여명의 보증금 600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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