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정씨는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돼 오는 2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로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추가로 정씨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새로운 공소사실을 포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씨가 2018년 8월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의 수련원에서 여신도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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