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주 지역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1114억9477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유 시설 피해도 컸는데 접수 기준 1만906건으로 피해 금액만 9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주시는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경주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 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동 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된 후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정·공포 후 예산 확보와 대상자 선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연 재해를 100% 막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인명피해는 물론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1209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의 상흔을 없애기 위해 예산 2893억원을 확보하고 ‘항구적 복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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