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입법예고…감시·정찰·타격·심리전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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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4-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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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에 최적화"

지난 1월 13일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정찰드론이 적 탐지 등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 드론작전사령부 설치가 명시됐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또 감시·정찰과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수행 임무가 담겼다. 드론작전사 참모부서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창설을 통해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해당 개정령안은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드론작전사 창설 준비는 이보형 육군항공사령관(소장)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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