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기사가 승객이 타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목적지 미표시제' 의무화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단계서 미뤄졌다. 모빌리티 업계는 여전히 해당 법안 통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목적지 미표시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4건의 의결을 보류했다.
소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목적지 미표시제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을 법적으로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목적지 미표시를 굳이 법으로 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소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추후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목적지 미표시제가 의견이 갈리면서 다른 법안들도 다시 살펴보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적지 미표시의 법제화는 택시기사들의 '콜 골라잡기'를 방지함으로써 승객들이 택시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등 일부 플랫폼 가맹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목적지 미표시가 시행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목적지 미표시가 호출료를 받는 가맹택시뿐만 아니라 별도의 호출료가 없는 일반 택시호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빌리티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개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앱을 끄고 배회영업을 하거나, 현재 택시기사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승객의 콜만 잡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 상정이 보류되기는 했지만, 논의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업계의 반감은 크다.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서에서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또 다시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택시업계는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이 중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일 낸 입장문에서 "택시산업의 쇠퇴를 막는 방법은 결국 이용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철저히 시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개인택시조합 등 일부 택시단체들도 목적지 미표시 법제화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낸 데다가 일선 택시기사 중에서도 목적지 미표시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아 업계 내에서도 입장차가 감지되는 형국이다.
국토위가 일단 소위 통과를 보류했지만 아직 논의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결국 관건은 '승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승객 편익 증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승객 편익 감소를 내세우며 정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5일 국토위 소위에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플랫폼을 통해 승객 편익 증대는 물론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승객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호출 시장이 빠르게 커진 것이라고 본다"라며 "그런 점에서 목적지 미표시는 사실상 예전에 플랫폼이 없던 시절로 시간을 돌리는 것이라고 보며, '콜 골라잡기'를 방지하려면 호출료 등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목적지 미표시를 통해 '콜 골라잡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며, 보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무료 택시호출에도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다만 기사들의 운행 독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호출 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료화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목적지 미표시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4건의 의결을 보류했다.
소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목적지 미표시제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을 법적으로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목적지 미표시를 굳이 법으로 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소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추후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목적지 미표시제가 의견이 갈리면서 다른 법안들도 다시 살펴보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적지 미표시의 법제화는 택시기사들의 '콜 골라잡기'를 방지함으로써 승객들이 택시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등 일부 플랫폼 가맹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목적지 미표시가 시행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목적지 미표시가 호출료를 받는 가맹택시뿐만 아니라 별도의 호출료가 없는 일반 택시호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업계의 반감은 크다.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벤처·스타트업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서에서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효과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또 다시 벤처기업은 좌절하고 국민의 이동편익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택시업계는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이 중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일 낸 입장문에서 "택시산업의 쇠퇴를 막는 방법은 결국 이용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철저히 시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개인택시조합 등 일부 택시단체들도 목적지 미표시 법제화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낸 데다가 일선 택시기사 중에서도 목적지 미표시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아 업계 내에서도 입장차가 감지되는 형국이다.
국토위가 일단 소위 통과를 보류했지만 아직 논의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결국 관건은 '승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승객 편익 증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승객 편익 감소를 내세우며 정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5일 국토위 소위에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플랫폼을 통해 승객 편익 증대는 물론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승객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호출 시장이 빠르게 커진 것이라고 본다"라며 "그런 점에서 목적지 미표시는 사실상 예전에 플랫폼이 없던 시절로 시간을 돌리는 것이라고 보며, '콜 골라잡기'를 방지하려면 호출료 등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목적지 미표시를 통해 '콜 골라잡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며, 보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무료 택시호출에도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다만 기사들의 운행 독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호출 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료화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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