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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표 첫 실형에 "형량 너무 가벼워"vs"과한 처벌로 경영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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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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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에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이 엇갈린다. 양대노총은 "중대재해에 따른 실형은 당연하나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로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처법 위반으로 책임이 있는 원청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형량을 두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중처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 구속된 것을 두고 "한국제강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이라며 "(한국제강 대표이사)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국제강은 그간 중처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2021년 5월 경남 함안군 고철장에서 작업하던 40대 A씨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졌고, 그보다 한 달 전엔 40대 노동자 B씨가 사출되는 극고온 철근에 오른쪽 다리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었다. 그러나 대표이사 벌금형이 최고 형량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단순히 중대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도 중처법 관련해 대표이사가 첫 실형을 받은 것을 두고 적잖게 놀라는 분위기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어 "원청도 하청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고용계약 관계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건 형벌체계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도 적용된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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