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부안군수)은 부안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부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안 실버복지관,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남부안 청자로 네트워크협의체, 부안 청년건강모임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시행하는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모두의 생활문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과 문화 누림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내 문화 기반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에 부안군문화재단과 협력기관들은 앞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역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질적 개선을 위해 인력의 상호 교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협력키로 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부안군은 지역문화 1.0시대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생활문화 동호회, 주민 주체들의 활동이 점적으로 다양하게 확산되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안군 지역문화 2.0시대를 열어, 지역 내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함께 공유하며 탄탄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93% 하락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간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이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