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5개 일반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경찰 맞서 전국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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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4-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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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통행금지 대구 18곳·부산 12곳·인천 5곳

  • 경찰 "국민 안전 위한 것" 주장했지만 法 "위법"

[사진=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경찰이 임의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일반도로가 전국에 4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해 경찰이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륜차 운전자들은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 일반도로만 이용 가능···"통행권 침해"
27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제한) 일반도로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임의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일반도로는 전국에 44곳 있으며 지난해 9월 경찰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의정부 서부로까지 포함하면 총 45곳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륜차 통행금지 구역이 있는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 지역 일선 경찰서 6곳은 성동고가차도, 효목고가차도, 불로지하차도, 봉무지하차도 등 일반도로 총 18곳에 대해 이륜차 통행을 막았다. 부산 지역 경찰서들도 강변대로, 화명대로, 부산항대교 등 12곳에 대해 이륜차 통행을 제한했다.

서울에서는 신촌오거리~연세대사거리 구간이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이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북부간선도로와 김포한강로 등 총 2곳(서부로 포함 3곳)이다. 인천은 간석지하차도, 아라뱃길 남측경관도로, 인천대로, 공항로 등 총 5곳이다. 이 밖에도 충북 2곳, 충남 1곳(보령해저터널), 전남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등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도로에 대해 경찰이 임의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데다 임의 제한 구역이 전국적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이륜차 운전자들은 한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한다.
 
"서부로 통행금지 위법" 판결 확정···전국 40여 곳으로 소송 확대
경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고배기량 이륜차나 생계형 이륜차 운전자들은 행복추구권과 통행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정부 서부로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 14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9월 1심은 경찰 측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도로에서 통행 금지나 제한 조치를 할 때 대상과 구간,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별도 고시까지'라고 기간을 표시하긴 했지만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통행 금지·제한 조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의정부경찰서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륜차 통행은 지난 1일부로 재개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이륜차 운전자 박모씨는 "전국적으로 이 같은 도로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서부로 같은 사례를 원천 차단해야 앞으로 그런 도로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충남에 위치한 보령해저터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부로 확정 판결을 토대로 남은 40여 개 구간에 대한 전국 단위 소송도 조만간 제기된다. 이륜차단체 ‘앵그리라이더’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에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김포한강로(서울‧경기), 창원내서교(경남), 청도~대구 팔조령터널(경북), 아시아강변로(대구), 장평지하차도(부산), 양응산터널‧압해대교(전남) 등 구역이 우선 소송 대상이다.

법률대리를 맡은 이호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음)는 "김포한강로는 김포경찰서장이 통행 요구를 거절하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며 "의정부 서부로 사건에서 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된 만큼 전국 40여 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경찰서장 직권으로 침해된 이륜차 운전자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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