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진안군 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안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마이역사문화탐방’ 일환으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매일 찾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견학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첫날 진안초교와 오천초교의 학생 41명에 이어 앞으로 총 13개 학교, 130명 학생이 방문할 계획이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방문 학생들에게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배경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동네 CCTV 찾기, 위기상황시 비상벨 사용방법 교육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낯설 수 있는 통합관제 센터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홍삼한방센터 2층에 위치해 방범용, 어린이보호, 재난재해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 운영하며 지역의 안전을 한 곳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구축된 곳이다.
이곳에는 공무원 2명, 경찰관 1명, 관제요원 12명이 4조·2교대로 근무하면서 652대의 CCTV를 24시간 동안 실시간 관제하고 있다.
또한 사건사고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신속한 자료확보와 재해시 유관기관에도 신고해 범인 검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 치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운영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 접수 후 첨부된 서류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해 승인 처리 후 결과가 제공되고, 부적합시 반려되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다만, 온라인을 이용하려는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이전과 같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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