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이 붕괴‧화재‧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빈집 정비 사업의 지원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빈집의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호 의원은 “상주시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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