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는 의료법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입법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한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
간호법은 당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직회부로 지난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돌연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2주 뒤로 일정을 연기했다. 당시 김 국회의장은 "여야의 의견 조율이 불충분했고,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타 직역( 職域)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은 조항을 수정하고 법안 이름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의견차를 좁히려 했지만, 이미 민주당이 ‘간호법 원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인 만큼 여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도 간호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타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간호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가 담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당근책으로 제시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종합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맞서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작업 역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진료의 상용화 근거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은 마약류, 의료기기, 식품 관련 법률보다 논의 순서가 후순위로 밀려 심사대조차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5월 전에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었지만,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두고 의료계 및 스타트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다음달부터 입법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에게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한다’는 기초적인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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