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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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4-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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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 1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선정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27만여 필지이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1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 선정
경기 안성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1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으로 ‘법정민원 분야’에 주택과 천준수 도시정책과 김기현 주무관이 ‘국민신문고 민원 분야’에 교통정책과 유영아 건설관리과 김정진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단축률 준수율 처리건수 향상도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안성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분기별로 총4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 감동 행정은 신속한 민원처리 라며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시민들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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