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이 26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진성준 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과 정의당 외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들 포함해 모두 182명이 요구 동의안에 동참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서 국회법이 정한 것처럼 180일 이내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특검법을 국회 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정상 처리 절차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아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두 특검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 되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하기로 전날 합의한 바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강의당 정의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지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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