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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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4-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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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스타트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26일 국회 법사위 통과

  • 업계 "안정적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법안...본회의 통과 촉구"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계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복수의결권 도입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되면 벤처·스타트업계가 경영권 위협없이 자유로운 투자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를 유치하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혁신벤처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 통과를 기다려 왔다”며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디지털 경제 시대, 혁신벤처기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도입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3만 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가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도 성명문을 통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코스포는 성명문에서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함으로써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해외에선 복수의결권 제도가 정착해 혁신기업 상장과 디지털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스타트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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