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A씨 등 6명은 택배로 대마초를 받은 후 이를 부대 안에서 나눠 피웠다.
제보를 받은 군은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중 한 명은 이미 전역한 상태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군은 평소 택배를 검사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다른 식품류와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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