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바이오가스 최대 80% 의무생산..."순환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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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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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오는 28일부터 43일간 입법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축 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안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로 유기물을 분해해 생성된 가스로, 연료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으로 공공·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했다. 구체적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했다. 생산목표율은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하위 법령안에선 공공 의무 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 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 생산목표율이 주어진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민간 의무 생산자는 △돼지 사육 두수 2만마리 이상인 가축 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100t(톤) 이상인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구체적인 민간 의무 생산자를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의무 생산자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생산 목표 미달성분과 미달성 연도 도시가스 평균 요금과 바이오가스 발열량을 모두 곱한 값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 보수와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 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 하위 법령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 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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