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행안부]
‘내진보강대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행안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20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 7,090개소 중 14만 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p 증가한 75.1%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초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원을 투입하여 4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 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공건축물(1,986개소, 2,479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354개소, 2,401억원), 도로시설물(902개소, 1,08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는 정부 만든다
-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데이터 공유로 기관 간 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 증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데이터의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공유체계를 정비하는「데이터기반행정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를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를 재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른 임의 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또한 강화하여, 공유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기능과 기관별로 별도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 다양한 분석자원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였다.
국민 중심의 똑똑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등으로 확대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하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 헌법기관에서는 공유데이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유데이터 제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저해하는 요인도 최소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이 한층 강화되어 칸막이 없는 똑똑한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출길, 전문인력이 개척한다
- 민‧관 정보기술(IT) 전문가 28명,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 해외 파견, 수출사업 참여 시 ‘디지털정부’ 지원 역할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의 최신 동향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은 국제협력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디지털정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 수출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했다. 4월 17일부터 진행된 이번 과정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전략,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우수사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신기술 동향,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경력자 과정’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25명, 누적 712명을 수료·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세계 각지의 공공 디지털 분야 수출사업에 참여하거나, 해외 파견 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과정을 수료하여 콜롬비아 지방 정부에 파견될 예정인 김태철 자문관은 “이번 과정에서 알게 된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신 우수사례를 앞으로의 해외 자문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현지 행정시스템 효율화와 청소년 정보화교육 전략수립 등을 도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코스타리카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위해 현지로 파견될 예정인 남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코스타리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정보통신(ICT)기업들이 중미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손성주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한국 디지털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 1위, 세계은행 평가 1위를 달성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출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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