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일정 요건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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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4-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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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무소속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벌어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미뤄 봤을 때,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 조치가 미흡해 이용자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불편을 겪은 고객·소상공인을 위한 유료서비스 배상 등의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는 5월 31일까지로, 접수가 끝난 이후 피해 규모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는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양 의원은 사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더 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규모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카카오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 의원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온라인 쇼핑, 클라우드 등이 포함된다.

양정숙 의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약관 규제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했다"라며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몸집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맞먹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는 없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신설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도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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