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공정위 경고에 '유인 판매'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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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4-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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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CI

발란 CI [사진=발란]


발란이 유인판매 근절을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경고를 받는데 따른 것이다. 유인판매는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발란 몰에서는 옵션추가금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내달 22일부터는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란 관계자는 “관행과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믿고 쇼핑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으로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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