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본회의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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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4-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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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단협,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벤처·스타트업계, 경제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법안"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경만 의원, 박수영 의원, 한무경 의원, 김병욱 의원,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학섭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장.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수의결권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민단체 반대에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2021년 12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지난 26일 의결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혁단협은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 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의 염원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박수영·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해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복수의결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고성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고 경제위기극복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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