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 띄우려 이차전지 등 '사업목적 추가' 중점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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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3-04-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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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차전지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이들 사업을 신규로 추가한 기업들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진행 경과 기재를 의무적토록 하고, 이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 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가 이상 급등하거나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최근 미래 성장 신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차전지, 인공지능(챗GPT 등), 로봇 관련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특히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이들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사업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2년~2023년 3월) 105개 상장사가 이차전지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46개 사로 지난해 전체(59개 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 사로 집계됐으며 사업별로는 총 54개 사가 이차전지를 관련 사업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사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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