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씨에 대해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조씨는 경찰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동승자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한 당초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조씨가 이를 도운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지인에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혐의와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80㎞ 이상으로 과속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이루라는 예명으로 2005년 데뷔했다. 2017년 MBC 드라마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 배우로도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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