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차별 금지"…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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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4-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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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8개 경쟁당국 심사 마쳐…내달 중 인수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한화와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경쟁사 차별 및 영업비밀 유출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한화와의 샅바 싸움에서 완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과 재계 등의 전방위 압박에 등 떠밀려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군함 입찰 경쟁제한 우려…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 조치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 세 가지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 및 잠수함 입찰과 관련해 함정 항법장치·함정전투체계·함포·함정용 발사대 등 한화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10개 함정 부품을 방사청이 아닌 함정 건조 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조치 지속 기간은 3년이며 한화 등은 반기마다 공정위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건은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위산업 시장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 독점 시장이지만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을 통한 감시와 제재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방사청을 통하지 않고 함정 제작 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이후 4개월 만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최종 결론이 도출됐다.
 
원칙 대신 백기투항…전방위 압박에 종이호랑이 된 공정위
이번 승인 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완패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해외 7개 경쟁당국 심사가 완료된 후부터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지나친 신중함이 역효과를 부른 셈이다. 

지난 3일에는 "한화에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며 심사 지연의 책임을 한화 측에 돌렸다. 한화는 곧바로 "공정위로부터 제출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맞대응했다. 

심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 의견을 정면 반박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재계도 한화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여론전에서 밀려 부담이 커진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 안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원회의 하루 뒤 결과를 발표한 것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며 "이번 사안에서 신속히 발을 빼려는 조치 같은데 여러모로 체면을 구긴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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