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 성립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규정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이런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이던 A와 위원회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 근무 중이던 B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이들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조위에 지원·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에게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윤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2심은 이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는데, 유죄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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