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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前여친 가족 보복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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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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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을 폭행한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A씨 주소를 확보한 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포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초등학생 아들이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했다"며 "초등학생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람의 생명, 가치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입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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