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우수골목상권 육성'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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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4-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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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신장동 쇼핑몰 상점가 활성화 계기 마련

  •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평택시 골목상권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경기도가 상가 거리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우수상권 지원사업에 신장동 쇼핑몰 상점가 지역이 최종 선정돼 도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골목상권 육성 지원사업은 차기 년도 대표상권 조성 전 단계 진입을 위한 각 골목상권의 고유 컨셉 및 테마 발굴을 통한 특화기반 구축 등을 통해 상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송탄상공인회(회장 하영희)가 2019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지정된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시를 포함한 사회단체와의 상생협약체결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홍보 및 이벤트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평택시도 환경에 맞게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를 기반으로 신장동 쇼핑몰 상점가 지역이 상권 활성화의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장동 쇼핑몰 상점가가 평택은 물론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의 대표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경기 평택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총 31204호)에 대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8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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