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본원 대강당에서 ‘대부업자 준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89개 대부업체의 보호 감시인 및 실무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크게 늘면서 마련됐다. 올 1~2월 중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서 반복되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준수를 촉구했다.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제한 위반, 총자산 한도 위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최근 대부업체 2곳은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를 위반해 일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채무자 및 관계인에 대한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2곳도 같은 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영업단계별 이용자 보호 기준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선제적 위험성 관리를 유도했다. 대부업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부업권 취약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부업자와 소통하며 임직원 준법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