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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원희룡 "국가가 사기 피해금 대납 선례 안돼...개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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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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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만 국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피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경매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경매 낙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이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한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제외됐다.

원 장관은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 반환해주고 향후에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물건 가격을 환수해오는 경우는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Q 특별법 적용 대상에 6가지 요건을 제시했는데 포괄적 구제보다는 선별적 구제에 초점 맞춘 것 아닌가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 경매에 국가가 개입해 특정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물건을 사 오는 것은 사실 물건을 뺏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했다.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시장원리다.

Q 정부가 제시한 6가지 기준을 보면 '전세사기 의도 존재',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 보이는데

현재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 요구사항이 너무도 다양하다. 모든 사례를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진행하면 혼란스럽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사례별 형평성을 따지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설계했다.

Q. 현재 정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 규모는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 사건 수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되면 많은 신고가 들어올텐데 그 이후에 의미있는 통계를 알릴 수 있게 하겠다.

Q. 조세채권 안분 상시화 검토 여부와 안분 비율 등 상세한 기준이 정해졌는지

화곡동 사태 같은 경우 68억원이라는 국세가 110여 건의 물건에 공통으로 묶여 있는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매를 진행하고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했다. 이 권리가 막혀 있던 것을 이번에 푼 것이다. 다만 제도 자체를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고 과연 일반화시켜도 되는지, 형평성이라든가 국세 주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시행결과를 보고 상시화 등 여부를 판단하겠다.

Q. 선보상 후 구상 방안은 결국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에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인가

국회에서 무엇을 논의하든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겠다. 다만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피해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경매를 진행해도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미 추심업체에 채권이 넘어간 경우도 있다.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라는 얘기인데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보증금 10~20% 수준의 평가액이 나왔다. 현재 우선변제금보다 못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겠나.

Q. 특별법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배경은

우선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2년인 것을 고려했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예방책이 강도 높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전세사기로 대량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도 관련된 권리절차나 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앞으로 2년 내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배상 확정받은 피해자까지 마감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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