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JB금융지주 前 회장 1심에 불복..."양형 부당으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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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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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매매와 흡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져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 중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씨가 임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임씨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인 홍모씨에게 다시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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