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본관 1층 시민 사랑방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모두 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국세청에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달 5월 한 달간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신고가 마감 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신고, 납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화상담실 또는 김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