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신고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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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부 부장
입력 2023-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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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신문고에 불법 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 신설

  • 불법 숙박업소 신고·단속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사 숙박업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 숙박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산재해 국민이 이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로 안전신문고로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국민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 숙박’ 메뉴를 추가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 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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