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과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마약을 투약한 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다. 청소년이라도 마약 공급망 구축과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했을 때에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수사한다.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에 앞서 우선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해 피해 회복을 우선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가 함께 마약 중독 예방교육·캠페인·영상물 홍보·연극공연·상담 등 맞춤형 교육과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모·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과 신고·상담채널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특히 약품이나 식품에 마약 성분을 넣어 먹게 하거나 성범죄에서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한다. 가출 청소년 등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하게 하는 등 '그루밍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과 친구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40대 남성 등은 검찰에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마약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청소년이 직접 마약 유통 조직에 가담해 이를 같은 청소년들에게 유통하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필로폰·케타민 등을 판매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마약사범 엄단 대책 실행을 위해 올해 5월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또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을 발견하는 즉시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금단 증상과 신고·상담채널을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