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인데 알바만 전전"...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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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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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예멘 난민 적응 5년째

  • 대졸·전문 인력도 단순 노동에 종사

2018년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예멘 출신 아드난씨는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해 한국에서 생활한 지 5년째다. 그는 ‘인도적 체류자’ 신분이어서 단순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고 개인 사업도 어렵다. 5년 사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예멘인도 있지만, 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단순노동만 전전하고 있다.
 
국내 인도적 체류자 중 절반 이상이 3년 넘게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나 취업 활동에 제약을 받아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 신청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법에서 보장하는 ‘난민’만큼의 지위를 보장하고 취업 처우를 개선하는 등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무부의 '2023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1~3월 사이 1056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1038건을 상회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강제징집 회피 여파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본국 귀국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체류 조치를 시행해 왔다. 2018년 4월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비롯해, 2021년 미얀마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정권 탈취,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본국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슷한 조치를 내렸다. 199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511명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마다 체류 기간 연장...안정적 취업활동 어려워
난민법 31조에 따라 '난민신청자'에서 ‘난민인정자’가 되면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보장받고 취업 가능한 자격을 얻는다.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본국의 위험이 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용했다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는 불안정한 체류 기간 탓에 보험·카드 가입이 거절당하는 등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인도적 체류자가 받는 기타(G-1)체류 자격은 최대 1년으로 매번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아드난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3 난민포럼’에서 “인도적 체류자 자격은 사실상 임시 비자와 같다”며 “지난 5년간 대기자 신분으로 언젠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취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활동을 하려면 난민법 39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복잡한 행정과 제도가 장벽이다. 특히 전문인력은 본국 대사관을 통한 서류 발급이 필요한데 본국 위험을 피해 입국한 이상 협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체류자 중 상당수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전문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7월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등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을 위한 난민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체류 기간을 1년씩 부여하도록 했다"며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밖에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개선 등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가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적응 못해 나가는 것도 '강제송환'...영주·귀화 체류 자격 완화는 논쟁적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제한적인 처우는 ‘강제송환 금지’라는 난민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단순히 난민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해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적응하지 못해 나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보호하지 않는 것 자체로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송환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3년 넘게 장기 체류 중인 현실에 맞게 거주비자(F-2 또는 H-2) 발급과 더 나아가 영주권·귀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난민 인정자는 영주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인 반면 인도적 체류자는 5년이다. 조 변호사는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과 유사할 정도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보연 변호사(법무법인 인본)는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언어능력이나 사회통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한해 기간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나을 것”이라며 “국적은 외국인이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종착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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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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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뻔뻔하네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거네 한국 청년들도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 못하는데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자살1위 국가겠냐 남의 나라와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받길 바랬냐 너희 때문에 국민들이 역차별 받는 세상이 올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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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대학생도 취업 못하는데.저런걸 취업시켜야 하나 이런 걸 기사라고 쓴거야?? 와 진짜 입에서 온갖 구더기가 나오려고 하네 무슨 이런 것들이 남의.나라.기어.들어와서 목숨 건지고 살만하니까 이제 일자리도 내놔라고? 대학 졸업한.것도 존나.어이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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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꺼져라 자국민이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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