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속이고 ​고용지원금 9000만원 타간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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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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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휴직 이유로 약 9000만원 챙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약 9000만원을 타내고서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는 지난 25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와인바 법인 B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경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강남고용센터에 제출해 총 8987만원을 받았다. 신청서에는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른 매출 타격을 이유로 직원 4명에게 한 달간 유급휴직을 줄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와인바를 정상 운영했고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도 모두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업체가 직원을 줄이는 대신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89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부정수급한 원금을 전액 반환했고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사업장의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의 임금지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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