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가시간 음주 후 추락사한 군인... '보훈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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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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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가 시간에 음주 상태로 귀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하사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7월 소속 부대 중사 등과 간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추락했다. 숙소 출입 열쇠를 두고 와 옥상에서 창문으로 방에 들어가려다 추락한 것이다. 당시 A씨의 숙소는 4층으로 지상 12m 높이였다. 골절상 등을 입은 A씨는 치료 중 8월 사망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6월 경북북부 보훈지청장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같은 해 11월 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원인이 수술 중 발생한 것으로 봤다. 또 A씨의 입원과 치료 행위 역시 보훈대상자법 시행령상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인 직무수행 상의 준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직무수행과 관련 준비행위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고 법률상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일어났고 그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A씨가 재해 사망군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추락사고가 직무 등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최초 부상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도 보훈보상 대상자가 돼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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